검찰, '간첩 사건 증거위조'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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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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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0일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역대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사전에 국정원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와 시민사회계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청·도청했다는 내용의 ‘안기부 X파일’ 사건과 지난해 4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씨가 국정원 협력자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국정원과 김씨가 문서 위조를 공모했는지, 그 대가로 김씨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를 위조했으며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이 김씨를 만나 문서 입수를 요구했으며 김씨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평소 활동비 명목과 문서 입수 대가로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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