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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휴대폰 매장 [사진=송종호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통 3사에 대한 사업 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 KT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각각 45일간 사업정지를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절반씩 나눠서 총 45일간 사업정지를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 다음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이다.
사업 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기존 고객이라도 분실ㆍ파손,ㆍ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만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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