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하남시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5942호로 시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를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2만 6390호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며, 의견 제출분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내달 2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하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건물 및 부속토지) 가격을 조사 산정한다"며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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