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업정지 중 분실ㆍ파손폰도 24개월 이용 미만이면 좋은기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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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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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도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 높아…분실폰은 6개월간 이용 정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3일부터 사업정지에 들어가는 KT가 기간 중 분실, 파손폰에 대해서 24개월 이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25만원을 지원하는 좋은기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T가 이같이 결정한 데 따라 SK텔레콤의 사업정지 기간에도 24개월 미만 단말 사용자가 분실, 파손으로 기기변경을 받더라도 27만원을 지원하는 착한기변 대상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당초 SK텔레콤은 18개월 이상, KT는 15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해 각각 착한기변과 좋은기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24개월 미만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T 관계자는 “분실, 파손의 경우 24개월 미만 사용 휴대전화도 좋은기변 대상으로 할 경우 악용 우려가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정지 기간 KT는 좋은 기변 정책을 통해 24개월 이상 이용한 단말기를 기기변경할 경우 우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25만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대상 교체 단말기는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G2, 베가시크릿 노트 등 최신 LTE 모델이다.

사업정지 기간 단말기 파손 또는 분실의 경우 이용기간이 24개월 미만이라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고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나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파손의 경우 단말기별 제조사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견적서에는 모델명, 일련번호, 센터명, 엔지니어명, 발급일, 고객명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분실의 경우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lost112(www.lost112.go.kr) 분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기변경을 위해 올레 플라자 또는 대리점 방문 시 사용정지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수 단말기에 대해서는 6개월 이용불가에 동의해야 한다.

분실 신고 접수 단말에 애한 6개월 이용 불가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분실신고 이후 다시 찾을 경우 신고를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업정지 중 예외 기변 대상으로 분실 신고한 이후 다시 찾아도 6개월 동안은 신고를 통해 다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KT는 4월 26일까지 45일간 사업을 중단해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이용중인 단말기가 24개월 이상인 경우 기기변경이 가능하고 요금납부, 요금제 변경, 결합상품 가입, 부가서비스 신청 등은 가능하다.

KT는 각 지역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일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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