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동단속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에서 불씨 취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을 태우려면 반드시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기간 동안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등의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청북도는3.10~4.20까지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놓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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