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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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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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인접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집중 단속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충청북도가 3. 8 ~ 4. 20까지 주말을 이용한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에서 불씨 취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을 태우려면 반드시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기간 동안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등의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청북도는3.10~4.20까지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놓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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