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제공에 대해 벌점 93점, SK텔레콤은 90점이었다.
벌점이 40점대에 그친 KT는 이번에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시정명령 위반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씩의 사업정지를 받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방통위 영업정지는 미래부의 45일 사업정지와는 달리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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