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14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올해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용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불법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 시정이 어려워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시키자는 취지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반건축물 관리에 따른 고질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불법으로 사용중인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타 법령 위반은 제외)이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신고해야 하며,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관계법률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하남시건축위원회 엄격한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관련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 돼 관리중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실제 건축물에 위반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점을 유의해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 양성화 혜택을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