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가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경우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 지역 가금류 사육현황은 16개 농가 188마리(닭 143, 오리 7, 거위, 칠면조 등 기타 38)로서 가금류 반출입과 가축분뇨, 깔짚, 알 등의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내 자가 소비적 소규모 사육가구인 관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지휘 및 관련지침(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이동제한의 해제는 시료채취일인 9일 기준으로 닭은 7일이 지난 후 오리는 14일이 지난 후 임상 및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또한 이동제한지역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내 57개 농가 800마리에 대해서도 서울의 AI 발생 예방을 위해 이동제한지역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서울시교통정보센터, 과적차량단속부서,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하여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서울시로의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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