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이날 백모(53) 대웅제약 전무와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무는 영업본부장을 맡았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32차례에 걸쳐 의사 수백명에게 음악 관람료와 회사 소유 경영개발원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며 “창사 후 윤리경영 실천에 힘써왔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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