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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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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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신용보증재단, 부여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억원 특례보증 -

사진=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장면.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이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여군(군수 이용우)는 지난 14일 군수실에서 이용우 군수를 비롯해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재단에 총 5억원의 보증재원을 성과분석하여 연도별 분할 출연키로 하였고, 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인 60억원을 부여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연 1%로 우대 지원하며 소상공인 1인당 특례보증한도액은 1회 3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이다.

 이용우 군수는 협약식을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도와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은 물론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은 군이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군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군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의 법적ㆍ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2013년 12월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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