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한 근거가 담겼다. 기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 권한으로 서로 다르게 정해져 시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또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현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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