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손호현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령군수가 제출한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령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보다 210억 7,300만원이 증가된 3,216억 4,400만원의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이 예산은 2014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기여와 주민 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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