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제제강화에 자진신고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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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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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강화로 지난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 사건 29건 가운데 23건(79.3%)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2년 24건 가운데 13건(54.2%)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은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04년까지 연간 1∼2회에 불과했던 자진신고자 감면 사례는 2005년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2007년 10건, 2010년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에는 공정위가 물가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강도 높은 담합 조사를 벌이면서 이례적으로 자진신고 건수가 32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 적발 시 법인 뿐만 아니라 임원 등 행위자도 함께 고발 조치하도록 해 담합 자진신고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담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수위도 높인 것도 자진신고가 늘어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이 확실하게 부여되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자 기업들의 자진 신고가 늘었다"며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자진신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담합을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일반인의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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