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속보 )불법개조차를 검사합격 시킨 교통안전공단소장등이 입건됐다(19일자 인터넷판)는 본보 보도와 관련,교통안전공단은 19일 해명에 나서 ,보도에 언급된 A(48)씨 등 검사소장 3명은 물론,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단 한 차례도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해당 차량은 고정식이 아닌 ‘폐수통’을 적재함에 적재한 것으로 단순 적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개조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실시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엄정하고 공정한 자동차검사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