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21일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인천환경공단이사장 백모(60)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지난해8월 A업체가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백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네는등 로비를 했다며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경찰에 알린 제보자의 진술이 검찰조사에서 일부 바뀌는등 신빙성이 없는데다 진술 이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백이사장이 A업체의 편법수주와 불법 일괄 하도급을 묵인했다며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하도급 낙찰로 인한 공단의 피해사실이 미미해서 법적용이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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