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 계량기는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등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로,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 구조이고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상거래 계량기에 대하여 4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5월 동별 순회 검사, 6월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계근대 및 다수 계량기 보유 사업장 등에 대한 방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철 경제교통과장은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계량기 소유자의 인지도가 낮아 자발적 참여에 한계가 있어, 계량기 보유 사업장에 직접 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홍보로 참여율을 극대화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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