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정황' 경찰 3~4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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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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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관련, 현직 경찰관 3~4명이 관여한 것을 포착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과 관련된 경찰관 3~4명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채 군의 주민 정보를 조회한 목적과 경위, 업무 연관성, 외부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채 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 등 가족 정보에 관해 무단으로 조회·열람을 지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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