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이태리 남편은 수배자…간통소송 아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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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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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옥소리의 현 남편인 이탈리아 요리사 A씨가 2007년 불거진 옥소리와의 간통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국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배 상태 중이라고 일요신문이 21일 단독 보도했다.

A씨는 수배 단계가 낮아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A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되면 그 사실이 검찰로 입국 통보되고 검찰은 A씨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이혼 소송 및 간통 소송 당시 박철 측 변호사는 “당시 박철 씨는 고소장을 통해 옥소리와 팝페라 가수 정씨, 그리고 옥소리와 이탈리아인 요리사 A씨 등 두 건의 간통 사건을 고소했다”면서 “정씨 건에 대해서는 옥소리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탈리아인 A씨와의 간통 사건은 현재 사건 자체가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옥소리와 A씨의 간통 사건이 7년 동안 중지된 까닭은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A씨가 해외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이다. 기소중지 기간 도중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에서 제외되기 때문. 요약하자면 옥소리 간통 소송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옥소리는 방송 중단 7년 만에 20일 방송된 tvN ‘택시’에 출연해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간통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복귀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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