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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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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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 회생채권자 69%의 동의율로 ㈜동양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이를 인가했다.

관계인 집회는 예정시간보다 20분 늦은 오전 10시2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1000여명의 채권자들이 참석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 변제키로 했다. 다만 특수관계사인 티와이석세스의 경우 17%를 출자전환하고 83%를 현금변제한다.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10년에 걸쳐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각각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 중 ㈜동양레저만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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