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 기일이 이달 24일 도래한다"며 "국제관례에 따라 한 달 전쯤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갚아야 할 첫 원리금 상환분은 860만 달러(약 92억 5000만원)다.
북한은 계약에 따라 이듬해인 2008년 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현물로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7760만 달러가 남아 있다.
첫 원금과 이자 상환일이 다가왔지만 북측은 아직 우리측에 분명한 답을 해오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해부터 10년간 나눠 갚아야 할 금액은 원금 7760만 달러에 이자 843만 달러(연리 1%)를 합쳐 모두 8603만 달러(약 926억원)다.
정부는 이전의 식량 차관 상환 문제 때처럼 북한이 우리의 상환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4일 상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북한의 연체가 확인되면 25일자로 (경공업 차관) 상환 촉구를 할 계획"이라며 "식량 차관도 향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계속 상환 촉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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