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75t급 노모어호는 19일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20일 오후 조기 등 잡어 304kg을 잡았지만, 이날 새벽 적발될 때까지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조업을 마치고 2시간 이내에 어획량과 조업 위치를 기록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올해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해 담보금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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