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네팔 주재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PD와 카메라 기자, 현지 여행가이드 등 한국인 4명이 이날 오후 각각 1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 소재 파슈파트 사원과 인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을 당국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공중에서 전경을 촬영하는 헬리캠이 군사장비가 아니며, 사원 전경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담으려 했을 뿐 군사시설을 불법촬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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