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강력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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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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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고루 쓰야할 세금이 체납돼 세종시는 이를 강력 처리하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체납액 61억원의 33%인 20억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10억원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대폭 강화한다.

한편 시는 체납차량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이 탑재된 전용 차량을 운영하고 상습·고질·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압류·공매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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