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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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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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을 권역별로 방문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3월 7일 미래부 고시로 개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중 통합관리기관 지정기준인 전산시스템의 구축요건이 17개에서 8개 항목으로 대폭 완화된 내용을 포함해 학생인건비 관리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현재 통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례 시연도 진행한다.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학생인건비 총액의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3년간 정산을 면제해 연속적으로 후속과제가 없더라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도입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정부가 개선한 R&D 제도의 현장 착근 상황도 파악하는 등 향후 국가 R&D제도 개선시 반영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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