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면적은 1만㎡ 이하다.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가 국비 지원되며 토지는 지자체가 확보해야 한다.
공모 절차는 시ㆍ도가 시ㆍ군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현장조사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설계에서 준공까지 주민참여형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설계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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