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에선 등기소 통폐합에따른 접근성의 불편이 추후 가장 큰 문제로 부상될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18일 일부개정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내 가사과와 등기과 및 인천지역등기소5곳이 2016년 1분기경에 완전 폐쇄되고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의 옛 법원자리에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광역 등기국이 새롭게 신설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인천에 가정법원이 신설돼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이 더나은 관련사건의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게될 예정이다.
하지만 등기소의 경우 현행 △학익동 지방법원등기과(남구,연수구) △동인천등기소(동구,중구,옹진군) △북인천등기소(부평구) △계양등기소(계양구) △남동등기소(남동구) △서인천등기소(서구) △강화등기소(강화군)등 6곳의 등기소중 강화를 제외한 모든 등기소가 모두 석바위로 이전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부평구 계양구등 북인천지역등 석바위와 거리가 먼곳 지역 주민들,특히 인터넷사용이 부족한 취양계층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인천지방법원의 관계자는 “등기업무의 전산화에따라 등기소를 찾는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국의 신설은 오히려 업무 효율화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일”이라며 “다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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