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역 10~15%대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 소재 H사는 제주에 신축 중인 A호텔을 1억200만원에 분양받아 임대운영을 위탁하면 5년간 연 11.5~15%의 확정수익(임대료 수익)을 보장하고 계약 만기 시에는 분양금액으로 재매입·재임대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1332) 또는 협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3월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12곳)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주식·부동산·외환·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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