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자력법·방송법·기초연금법 동시 처리는 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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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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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놓고 대야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 “마지막까지 자기들 책임은 티끌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야당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몰염치를 넘어 비겁한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정 방송법과 민생법을 진돗개 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방송법과 민생 관련법도 같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 처리해 민생도, 의회주의도, 대통령 체면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처리할 의사가 분명하다”면서 “새누리당은 야당만 겁박하지 말고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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