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25개교,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1개교 등 46개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와 자공고를 5년마다 평가해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자율형 고교 개교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5년 단위 성과평가는 내년에 자사고 22개교, 자공고 36개교, 2016년 자공고 39개교, 2017년에 자사고 1개교, 자공고 19개교, 2018년 자사고 1개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 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에서 자사고와 자공고 간 공통·특성 항목을 구분해 평가지표 표준안을 마련했다.
평가 결과 교육감이 설정한 기준점수 이하로 나온 자사고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전체 점수가 기준점수를 넘더라도 지정이 취소된다.
또 이 두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2년 후 재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결정되지 않은 학교는 별도 절차 없이 일반고로 전환하며, 이들의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오는 8~9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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