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요 외신들과 현지 매체인 심양만보(瀋陽晩報)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단둥시에 속한 현(縣)급 시인 둥강(東港)시에 어업회사를 차려 놓고 10여 년 동안 폭행과 갈취를 자행한 장(姜) 모씨 등 일당 4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형제들과 운수회사를 운영해 자본을 모으고 배를 사들이고 정식 법인을 세웠다.
그러나 장 씨의 부하들은 다른 어선에 병과 돌멩이를 던지고 접근해 선박끼리 충돌시킨 후 칼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약탈을 일삼았다.
장 씨는 합법적인 어업회사의 대표이자 지방의회 격인 시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로 활동하며 신고해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2010년 장 씨의 부하들이 다른 어선의 선장을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들이 10년 넘게 벌여온 해적질의 진상이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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