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급여통장 유치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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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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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성·장기고객 확보 차원…'효자 상품' 노릇 톡톡

국민은행(왼쪽)과 신한은행이 진행 중인 급여이체 관련 이벤트 안내문 [자료=각사]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삼성을 비롯해 LG, 한화 등의 기업들이 24일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급여통장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급여통장 거래를 시작으로 장기고객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신규 및 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6월30일까지 급여이체 신규 등록 또는 타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급여이체를 변경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여행상품권 50만원권과 20명에게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한다.

5월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는 신한은행은 매월 당첨고객을 선정해 상품권을 비롯한 적금상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첫 급여이체 및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적금 50만원과 문화상품권 10만원권,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 카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새내기 직장인 대출' 상품군 이용고객 중 첫 급여이체 및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 30만원권을 증정한다.

상당수 은행들이 직장인 급여통장을 선보인 데 이어 외환은행은 지난 1월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을 출시했다.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고객이며, 일정 급여이체실적 요건 충족 시 금리우대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 면제혜택과 환율우대 및 부가혜택을 제공한다.

금리혜택은 매 결산일(매 분기 말 넷째주 토요일)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 기준으로 과거 3개월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우대금리가 잔액구간별로 1.0~2.5%까지 차등 제공된다.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대다수 은행들은 급여통장 가입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이 비슷한 만큼 금리우대 수준이나 수수료 면제 횟수에 따라 고객의 선택기준이 달라진다.

이처럼 은행들이 정기적으로 급여이체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새로 선보이는 이유는 급여통장이 일종의 '효자 상품'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예·적금 상품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급여통장 등록고객은 '평생고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은행들은 연 0.1~0.2%의 금리를 제공하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외환은행 등은 비교적 고금리를 적용해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통해 타 금융상품과의 연계도 유리한 데다 급여통장에 따라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고객군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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