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저수지 일원의 유원지는 1974년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개발되지 못하다가 1995년 인천시 통합 이후에도 주변여건 변동 및 유원지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방치돼 왔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집행이 장기화되면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한 군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2012년부터 인천시에 해당 시설의 폐지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개최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원지 시설 해제가 통과되었으며 3월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고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강화군에서는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현행도로 위주로 재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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