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7월1일 EU에 2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다. EU는 크로아티아를 한ㆍEU FTA 당사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추가의정서 체결을 요청했다.
이후 한국과 EU 당국은 지난해 11월 8일 추가의정서에 가서명한 바 있다. 추가의정서에 따라 기존의 한국 및 EU의 상품 양허는 크로아티아에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의 서비스 양허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는 반면, 기존의 EU 서비스 양허에 크로아티아에 대한 유보 조항이 일부 추가됐다.
한ㆍEU FTA 추가의정서 서명에 이어 양측은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의정서를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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