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 등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등 6개 은행과 융자금 지원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특히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도 13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관내 소재 제조업체, 창업기업, 벤처기업으로 한정됐던 육성자금 지원대상이 기존 지원 업체 외에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 비용의 50%이상 지불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정률이 50%이상인 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외주가공기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았으나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체 및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체는 2억원, 소상공인에게는 2천만원까지 특례보증도 해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 자금 지원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중소 기업인에게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 안정적인경영활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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