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격의료 도입되면 의료환경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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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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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붕괴시키고 재앙적 결과를 불러올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원격의료는 수많은 전문가와 의사들이 안정성에 우려를 표하고, 몇차례 시범사업 결과 효과성도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혁신적인 의료서비스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정보통신(IT) 업계와 재벌들의 돈벌이 놀음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며 “입법을 강해한다면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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