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우대 혜택을 주고,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4월 ‘대전시 성실납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해 성실·유공납세자 우대시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1월 1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매년 5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완납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289명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대상 중 지방세 납부실적이 개인 1000만 원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인 납세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1명을 선정했다.
특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시 금고인 하나은행에서 예금 및 대출이자 0.1%우대와 환전·송금수수료 50% 감면,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 수수료 0.1% 경감혜택을 준다.
또한,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우대 혜택 외에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는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며, 유공납세자 중 자치구청장이 추천한 5명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대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성실·유공납세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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