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전시 전지역(약 540㎢)에 대한 최첨단 고해상 디지털 항공사진을 촬영․판독해 총 1만5000여건의 지형지물 변동사항(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결과를 공원관리사업소와 5개 구청 관련부서에 판독 자료를 통보했다.
관련부서는 이번 판독 자료를 기초로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지형지물 변동사항(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이 허가․신고로 새로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지조사결과 불법 위법행위로 최종 판명된 단속대상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부수시설인 차광막, 빗물받이, 기초공사, 적치물,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양승표 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시의 고해상 칼라 항공영상 촬영판독시스템은 검정색 창광막을 포함한 모든 축조물 판독이 가능해 ‘매의 눈’으로 불리우는 최첨단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보호와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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