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확산 방지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의 이동 차량, 조경수ㆍ원목 취급업체, 화목 사용 민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도 등 주요 도로에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소나무, 잣나무 등을 이동시킬 때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그 외 구역에서는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등 11개지역 2만7650㏊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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