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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에서는 금현물시장 매매결제를 시작한 이후 25일 최초로 보관 중인 금지금이 인출됐다고 밝혔다.
금 현물시장 최초로 인출되는 금지금은 뉴대상골드에서 24일 시장에서 매수 분으로, 지난 19일 최초로 입고된 대성금속에서 생산한 금지금이다.
금 현물시장에서 매수한 금지금은 예탁결제원 본원 및 5개 지원·센터에서 인출 가능하다.
금지금 인출 시에 인출자는 금지금 인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정의 인출수수료(2만2000원)를 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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