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도내 무등록 관광여행 알선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여행사 4곳을 적발,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불법여행사는 등록 취소처분 후 기존 여행사를 이용해왔던 관광객과 인터넷 여행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여행 알선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여행사에서는 모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관광객의 여행을 알선해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자의 안전과 사고 발생시 각종 처리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여행사는 반드시 보험가입을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