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대리인 공고... 내달 1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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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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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한 소송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고 다음달 11일까지 서류를 받기로 하면서 담배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변호인단 선임 후, 곧바로 담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흡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를 530억 원대로 잠정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첫 담배 소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이 전체 흡연 피해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한 만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송가액 및 소송대상은 소송대리인 선임 후 최종 결정된다. 

소송대리인 자격 조건은 이 건 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으로 담당변호사는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담당변호사가 공단 내규에 따른 선임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임에서 배제될 수 있다.

또 건보공단은 담당변호사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 이후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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