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업체로 지원비율은 보험 계약건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지원하며, 금년내에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보험이란, 기업이 제조ㆍ공급ㆍ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제조물책임(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할인(20%) 및 서울시 지원(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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