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17일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했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미납했던 세금을 납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관련 세금을 자진 납부했으며 그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한 업체의 소득신고 착오로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납부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현금 6억원을 증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평생 함께 살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맏며느리로 시부모님을 봉양한 점 등을 감안해 모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인 6억원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 후보자가 안산 대지 매매에 대해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택지개발이 끝난 이후 원주민이 1985년 약 69만원에 분양받은 택지를 동생과 함께 1986년에 7400만원(본인 지분 3700만원)에 산 이후 24년에 걸쳐 장기간 보유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택지 매입 자금은 본인의 저축, 월급 등을 통해 마련했고 부족한 자금은 일부 모친의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의 관용 차량 유류비가 과다하고 공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상 회의로 춘천지방법원 지원인 강릉, 원주, 속초, 영월을 자주 방문했고 공휴일의 경우 2년간의 법원장 재직 기간 중 공무 4일 및 출‧퇴근 24일(송파-춘천 1시간 거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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