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성준 후보자 장녀 증여세 납부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31 14: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4년간 보유 안산 대지 투기 목적 매수 아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후보자가 장녀에게 재산을 변칙 증여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31일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17일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했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미납했던 세금을 납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관련 세금을 자진 납부했으며 그 중 일부는 소득을 지급한 업체의 소득신고 착오로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납부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현금 6억원을 증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평생 함께 살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맏며느리로 시부모님을 봉양한 점 등을 감안해 모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인 6억원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 후보자가 안산 대지 매매에 대해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택지개발이 끝난 이후 원주민이 1985년 약 69만원에 분양받은 택지를 동생과 함께 1986년에 7400만원(본인 지분 3700만원)에 산 이후 24년에 걸쳐 장기간 보유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택지 매입 자금은 본인의 저축, 월급 등을 통해 마련했고 부족한 자금은 일부 모친의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의 관용 차량 유류비가 과다하고 공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상 회의로 춘천지방법원 지원인 강릉, 원주, 속초, 영월을 자주 방문했고 공휴일의 경우 2년간의 법원장 재직 기간 중 공무 4일 및 출‧퇴근 24일(송파-춘천 1시간 거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