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축업(소ㆍ돼지 등 포유동물에 한정)을 운용하면서 식육부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다.
지원규모는 올해 소ㆍ돼지 도축업체(축산물종합처리장 등 24개소)의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2800~5000만원 상당) 50%을 국고로 지원한다.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도축업체는 다음달 18일까지 지방식약청에 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뉴스ㆍ알림->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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