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112로 허위신고하면 만우절이라도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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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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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문화대전」을 3. 31 ∼ 4. 4.까지「5일간」지하철 시청역 등에 전시-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만우절이라고 해서 112로 허위(장난)신고하면 처벌 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문화대전」을 3. 31 ∼ 4. 4.까지「5일간」지하철 시청역 등에 전시한다.

대전청의 금년 3월 말 현재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34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46%나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허위(장난)전화나 신고 메시지로 인해 위급사항 시 신고접수와 경찰의 출동이 늦어져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12허위신고의 경우 발신자 추적을 통해 상황에 따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나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등으로 처벌은 물론 경찰력 낭비 초래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고 있다.

한편, 작년 1월 1일부터 3월 현재까지 289건의 허위신고 중 악의적인 허위(장난)신고자 79명을 형사입건 또는 즉심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내일은 4. 1(만우절)로 허위 장난신고가 예상되는 바, 금번「112허위신고 근절 문화대전」홍보전에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 “지금 당신의 장난전화 도움이 급한 누군가를 더 기다리게 합니다.”라는 표어를 보듯이 어디선가 위급한 상황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대전시민에게 보다 신속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허위(장난)신고 근절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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