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기업들, 오는 7월부터 외국서 디자인 권리 취득 간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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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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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국내 디자인 기업들이 오는 7월부터 외국에서 디자인 권리를 그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서를 제출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헤이그 협정이란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을 지칭하는 것으로 '신헤이그협정''또는 '제네바 개정협정'이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5대 강국인 한국이 이번에 WIPO를 통해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고 오는 7월1일부터 국내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디자인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가 그전보다 훨씬 간편하고 편리해지게 된다.

프란시스 커리 WIPO 사무총장은 "지재권 분야 주요 국가의 하나인 한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국제 디자인 등록제도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아직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가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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