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목표치보다 2% 높은 '경제규제 1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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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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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올해 안에 10% 감축키로

  • 미등록규제폐지·즉결심판제 등 세부적인 이행계획 5월 수립

[사진=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환경부가 올해 규제개혁 목표로 ‘경제규제 10%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먹는 샘물 공장 탄산음료 생산 허용, 농공단지 화학공장 입주 허용, 폐기물 재활용 용도·방법 개선 등 중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된 규제는 과감히 다듬질키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렌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등록된 전체 규제 849개 중 사회 규제를 제외한 550여건의 경제 규제를 올해 안에 10% 감축키로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적인 이행계획은 오는 5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 미등록규제를 폐지하되, 즉결심판제를 도입키로 했다. 즉결심판제는 담당부서가 환경규제개혁추진단에 즉결심판을 요청하면 그 결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환경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허용)인 폐기물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 해결의 조기이행 방안과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건의된 수처리기기의 인증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먹는 샘물 공장은 생수 외에 관련 없는 탄산음료 등 각종 음료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먹는샘물 원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산음료 제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촉진의 조직 문화도 조성된다. 규제개혁을 수행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때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감사에서 면책하는 방안이다.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규제개혁회의는 매 분기마다 열고 민·관규제개혁협의회 또한 수시 개최하는 등 산업계를 비롯해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누구나 규제개혁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 내에 코너를 개설하고 ‘환경규제 옴부즈만’ 지정도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으로 설정한 목표는 환경부 등 사회부처가 8%이나 2% 더 높여 10% 설정을 올해 목표로 잡았다”며 “현 시대에 맞게 환경규제 과학화을 추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고치되, 원칙이 바로서는 사회 규범인 사회 규제는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전문가는 "먹는 물 기준보다 높은 원폐수의 유해물질 배출기준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은 손톱 밑 가시를 확실히 뽑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으로 보인다"면서도 "규제개혁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오염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환경규제는 미래를 위한 보고로 목표설정치를 잡고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잣대는 우려스럽다"고 조언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환경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며 “그러나 규제개혁의 과정에서 오로지 규제의 대상인 기업하고만 연일 논의와 결의를 하면서 환경규제가 보호하려고 했던 국민과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 이런 편향적인 태도는 혹세무민(惑世誣民)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및 실·국장,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전경련·대한상의 등 산업계 대표, 상명대학교 박준우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대 김하석 석좌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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