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40여 명의 네티즌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입증된 24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루머를 유포한 3명은 벌금 100만 원, 나머지는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었다.
송혜교 소속사는 “앞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악플러와의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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