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플러 100만원 벌금형 "앞으로도 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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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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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배우 송혜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악플러들이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단독 재판부는 송혜교에게 악플을 게재한 네티즌에게 지난 2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송혜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40여 명의 네티즌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입증된 24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루머를 유포한 3명은 벌금 100만 원, 나머지는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었다.

송혜교 소속사는 “앞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악플러와의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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