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건축주는 오는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건축허가권자인 시청에 신청해야 하며, 건축허가권자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이천시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3건이 접수됐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 승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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