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이사·회사법인 불구속 기소…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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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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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글로비스 "정상적 절차통한 정당한 거래…법적대응 할 것"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사내 이모(50) 이사와 회사 법인이 불구속 기소 당했다.

3일 검찰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1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가 이 이사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08년1월~2010년6월 149차례에 걸쳐 수출용 중고자동차 해외운송 대행업체인 F사로부터 중고차 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꾸며 99억40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F사는 일본에 있는 해운회사와 시도상선의 국내대리점 유도해운과 직접 거래했음에도 현대글로비스가 이들 사이에 개입한 것으로 꾸몄으며 이 이사가 이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현대글로비스가 일감몰아주기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업 다변화 명분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측은 정상적 절차를 통한 정당한 거래이며 일감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글로비스는 중고차 화물운송 주선업자로서 영업확대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정상적 세무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문제가 있다면 향후 소송을 통해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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